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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(NFPC 60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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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  •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소방설비기사(전기)를 공부하던 중 암기 및 오답풀이를 빠르게 체크하고자 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.
  • 국가법령센터의 행정규칙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리를 위해 축약 하였습니다.
  • 원본은 참조를 위해서는 하단 출처 - 참조링크 URL을 클릭하면 됩니다.

 

특고압 / 고압 수전

  • 방화구획형,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(Cubicle)형으로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함
1.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 
2.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의 격벽으로 구획할 것 
3. 일반회로에서 과부하,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,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 
4.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"소방시설용"이라 표시할 것 
5. 전기회로는 별표 1 같이 결선할 것
출처 : NFPC 602 - 별표 1

 

  • 옥외개방형은 옥외개방형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
  • 큐비클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
1.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
2. 외함은 두께 2.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해야 하며, 개구부(제3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)에는 「건축법 시행령」 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+ 방화문,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 
3. 다음 각 목(옥외 설치 시, 가 ~ 다)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 가. 표시등(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) 
  나.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 
  다. 환기장치 
  라. 전압계(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에 한한다) 
  마. 전류계(변류기의 2차측에 접속된 것에 한한다) 
  바. 계기용 전환스위치(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제작된 것에 한한다) 
4.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 
5. 외함에 수납하는 수전설비,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 
   가. 외함 또는 프레임(Frame)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 
  나. 외함의 바닥에서 10센티미터(시험단자, 단자대 등의 충전부는 15센티미터)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 
6. 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에는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 
7. 환기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 
  가.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할 것 
  나. 자연환기구의 개구부 면적의 합계는 외함의 한 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할 것. 이 경우 하나의 통기구의 크기는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의 둥근 막대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.
  다.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 
  라. 환기구에는 금속망, 방화댐퍼 등으로 방화조치를 하고,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 
8.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 
9. 그 밖의 큐비클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 

 

저압 수전

  •  전용배전반(1ㆍ2종)ㆍ전용분전반(1ㆍ2종) 또는 공용분전반(1ㆍ2종)으로 해야 함

제 1종 배전반 및 제 1종 분전반

  • 외함은 두께 1.6mm (전면판 및 문은 2.3mm)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 
  • 외함의 내부는 외부의 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열성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단열할 것
    • 단열부분은 열 또는 진동에 따라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함
  •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 가능
    • 표시등(불연성 또는 난연성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) 
    •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 
  •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,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 
  •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 

제 2종 배전반 및 제 2종 분전반 

  • 외함은 두께 1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 
    • 함 전면의 면적이 1,000㎠ 를 초과 ~ 2,000㎠ 이하 - 1.2mm
    •                2,000 ㎠ 초과 - 1.6mm
  • 제 1종배전반 및 분전반의 외함 노출 가능 항목과 섭씨 120도의 온도를 가했을 때 이상이 없는 전압계 및 전류계는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것 
  • 단열을 위해 배선용 불연전용실내에 설치할 것 
  • 그 밖의 제2종 배전반 및 제2종 분전반의 설치는 아래와 같음
    • 외함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, 당해 접속부분에는 단열조치를 할 것 
    • 공용배전판 및 공용분전판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되어야 할 것 

 

그 외 배전반 및 분전반

  • 일반회로에서 과부하ㆍ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 
  •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"소방시설용"이라는 표시를 할 것 
  • 전기회로는 별표 2와 같이 결선할 것 
출처 : NFPC602 - 별표 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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