\

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(NFPC 303)

본문

반응형

개요

  •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작성됨을 알려드립니다.
  • 소방설비기사(전기)를 공부하던 중 암기 및 오답풀이를 빠르게 체크하고자 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.
  • 국가법령센터의 행정규칙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리를 위해 축약하였습니다.
  • 원본은 참조를 위해서는 하단 출처 - 참조링크 URL을 클릭하면 됩니다.

 


 

유도등 및 유도표지 종류

 


유도등 설치 기준

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

1.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2.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 
3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 
4.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 
  •  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
  •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위 기준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

통도유도등 설치기준

  •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

a.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기준

  • 복도에 설치하되 <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>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, 바닥에 설치할 것
  •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 기준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 마다 설치할 것 
  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    •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
  •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 

 

b.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기준

  •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
    • 다만,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 
  • 복도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 
  • 복도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
    •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.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. 

 

c. 계단통로유도등 설치기준

  •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 
  •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
  •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

 


 

d. 객석유도등 설치기준

  • 객석의 통로,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함
  •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(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)의 유도등을 설치

   $설치개수 = {객석통로의 직선부분 길이(m) \over 4} -1$

  •  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함

 


유도표지 설치기준

1. (계단 설치 제외)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 
2.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,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 
3.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 
4.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 
5.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 

 

 

피난 유도선 설치기준

1.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 
2.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 
3.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 
4.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 
5.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 

 

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

1.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 
2.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 
3.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 
4.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 
5.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 
6.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 
7.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.8미터 이상 1.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 

 

유도등 전원 기준

  •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,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,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함
  •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로 설치
    • (지하층을 제외)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or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
  • 배선은 「전기사업법」 제67조에 따른 「전기설비기술기준」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함
1.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 
2.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 
3. 3선식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 
  •  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, 정전 또는 단선,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등에 의해 자동 점등

 

설치 제외

  • 바닥면적이 $1,000m^2 미만$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등의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 제외 가능

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유도등 제외 가능

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유도등 제외 가능

<피난구유도등>, <통로유도등>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등의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 제외 가능

 

더보기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