\
1.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2.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
3.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
4.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
$설치개수 = {객석통로의 직선부분 길이(m) \over 4} -1$
1. (계단 설치 제외)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
2.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,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
3.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
4.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
5.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
1.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
2.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
3.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
4.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
5.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
1.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
2.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
3.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
4.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
5.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
6.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
7.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.8미터 이상 1.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
1.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
2.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
3. 3선식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
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등의 경우에는 통로유도등 제외 가능
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등의 경우에는 객석유도등 제외 가능
<피난구유도등>, <통로유도등>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ㆍ복도ㆍ계단 및 통로 등의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 제외 가능
출처 (URL)
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(NFPC 303)
[https://www.law.go.kr/LSW/admRulLsInfoP.do?admRulId=35319&efYd=0]
•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•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(NFPC 505) (0) | 2024.07.17 |
---|---|
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(NFPC 602) (0) | 2024.07.16 |
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504) (0) | 2024.07.16 |
댓글 영역